14일 전화·카톡 휴가 연장 민원 2332건 접수
규정상 가능하지만…부정적 여론 '확산일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도 휴가 연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같은 입장 발표 이후로 오히려 국방부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화 휴가 연장에 대한 민원이 각각 1543건, 2113건, 233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10일은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날로, 이날 이후 관련 민원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전날인 9일에는 민원이 965건이었고, 8월까지는 일 평균 700여건의 민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공식 입장 이후 관련 민원이 3배까지 급증한 것이다.
민원 급증이 반영하듯 국방부의 '전화 휴가 연장 가능' 입장에 대해 세간의 여론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여론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더 거세졌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한 국군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
◆ 軍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시 전화 등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 명시
물론 규정상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에 따르면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도 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다수의 군 소식통은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전보로 휴가를 연장하게 돼 있는데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 "어머니가 추미애 장관이면 가능할 수도" 부정적 여론 확산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 나도 가능하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군인들 휴가 나와서 부대복귀하기 싫으면 전부 다 카톡 보내고 난리 나겠다", "이래서야 군대 기강이 바로 서겠냐", "저도 한 번 카톡으로 휴가 연장 해 보겠습니다"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어머니가 추미애 장관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까지 있다.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1만847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국방부가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지 하루 뒤인 11일 게시됐다.
'셋째 아들이 공군에 복무 중'이라는 청원인은 "나도 이번에 아들이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보겠다"며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입장 문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 표명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