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어촌 빈집에 숙박업소 들어선다…'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54

50채 대상 시범실시…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예약·결제시스템 구축…무신고 시설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농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 간 빈집 50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정부는 운영 실적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3대 적용과제인 ▲농촌 빈집활용 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농촌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은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먼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업자인 '다자요'와 기존 사업자인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든 후,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에 달한다. 이 중 활용가능 빈집은 1만9206동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빈집 활용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된 빈집 총 50채 이내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앞서 인근 주택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음과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 나머지 과제의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영업일수 등 영업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산림관광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검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1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