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사유는…"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 품위 훼손"
자진 사퇴 아닌 제명,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홍걸 의원 징계는 지난 수요일 신설된 윤리감찰단에 의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 의원은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 지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본래 징계는 당외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통해야 가능하다. 다만 당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시 징계 결정 및 절차 등을 건너 뛰고 긴급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4번으로 당선된 바 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제명인 탓에 김 의원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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