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안되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공개법 발의
"당선자 계속 공개해야 비교 가능, 눈 가리고 아웅 말자"
조수진·김홍걸 겨냥해 "정말 이해불가, 조사 들어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16일 발의한다.
최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총선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 액수를 신고,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 등록 당시 재산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나오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동안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린다"며 "선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당선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계속 공개를 해야 공작지 선거 당시 재산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당선자에 한해 이를 공개하는 법안을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의 받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공개해야 기자들이 보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기간 동안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재산액이 총선 전 신고액과 무려 170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준이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 한해 당초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올해 6월부터 실거래가액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후보 등록할 때는 작년 5월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올해는 올해 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오른 것이 있다"면서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을 합해서 5억원을 빠트렸다는데 정말 이해 불가"라며 "어떻게 자기가 받을 5억원이나 되는 돈을 빠트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했을 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당시에는 신고 안했던 분양권을 올 봄에 팔아 통장에 약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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