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애, 조수진·김홍걸에 직격탄..."선관위가 재산 변동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0:24

공개 안되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공개법 발의
"당선자 계속 공개해야 비교 가능, 눈 가리고 아웅 말자"
조수진·김홍걸 겨냥해 "정말 이해불가, 조사 들어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16일 발의한다.

최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총선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 액수를 신고,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 등록 당시 재산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나오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동안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린다"며 "선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당선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계속 공개를 해야 공작지 선거 당시 재산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당선자에 한해 이를 공개하는 법안을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의 받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공개해야 기자들이 보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기간 동안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재산액이 총선 전 신고액과 무려 170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준이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 한해 당초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올해 6월부터 실거래가액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후보 등록할 때는 작년 5월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올해는 올해 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오른 것이 있다"면서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을 합해서 5억원을 빠트렸다는데 정말 이해 불가"라며 "어떻게 자기가 받을 5억원이나 되는 돈을 빠트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했을 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당시에는 신고 안했던 분양권을 올 봄에 팔아 통장에 약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