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문구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7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 문구에 대한 상표 등록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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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20일 시청 문화경제부시장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광주시] 2020.08.20 ej7648@newspim.com |
시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으려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업무표장에 등록해 문구 사용의 독점권을 갖게 됐다. 독점 기간은 2030년 7월 15일까지 10년간이다.
시는 광주 빛그린 산단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할 완성차에 '광주형 일자리' 문구가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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