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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접수 21일부터...이강덕 시장 접수처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6

접수처 34곳 마련...흥해·장량동 등 5곳 무료 상담창구 개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접수를 앞두고 접수 직원 교육, 이동 동선 등 민원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은 지난 17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과 장량동을 찾아 지진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관련한 이동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흥해읍과 장량동은 피해 건이 각각 17만건과 13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접수 개시를 앞두고 피해지역 읍면동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찾아 이동동선 등 민원불편 사항 최소화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9.18 nulcheon@newspim.com

이 시장은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피해 신청접수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 적극 건의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시에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 총 34개소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시청과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해 포항지진특별법 및 신청접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 관련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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