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척수염 걸린 A씨, 16년 만에 산재 인정받아
양향자 "인간존엄은 상품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인간의 존엄은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양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투병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신경 척수염에 걸린 A씨 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4 kilroy023@newspim.com |
양 의원은 "현행법상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업무 간의 연관성이 증명돼야 한다. 의학적·법률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희귀질환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역학 연구는 부족하지만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던 업무 환경의 취약성에 주목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은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산재보험은 일터의 위험이 침해할 인간의 존엄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법원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기쁜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산재 신청 자체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도 더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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