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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2:00

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경영실태평가, 종합검사외 부문검사 때도 가능토록 개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 마련, 부문검사 시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자료=금융감독원] 2020.09.14 Q2kim@newspim.com

이번 규정변경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

또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해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한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아울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한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했다.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은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이다.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 하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규정은 업계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도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가능해진다.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가 실시 가능했으나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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