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차 위반...직원에도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광주은행이 계좌개설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게 됐다. 직원 4명도 징계 및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명의 직원에는 각각 감봉, 견책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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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모 지점 직원들은 정기예금 계좌 6건을 가족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 받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구에 사람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직원이 실명확인 등을 소홀히 한 단순 절차 위반"이라며 "정부의 행정정보서비스 '정부24' 등이 발달하면서 이런 실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