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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 임상시험 자료 대중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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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사들이 막바지 3차 임상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이 임상시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대중은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또 백신 신뢰도가 높아야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신 개발사들의 임상데이터 공개 목소리는 지난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3차 임상시험을 돌연 중단하자 나왔다.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이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신경이상 증세를 보이자 안전성을 문제로 임상을 멈춘 것이다.

해당 소식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파스칼 소리엇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은행 JP모건이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사안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비록 규제당국이 임상시험 중단을 일으켰던 부작용에 대해 백신 안전성과 연관이 없다고 결론을 짓고,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의 국제 임상시험 재개를 허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 속히 백신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개발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약사들은 지식재산권과 경쟁사들에게 연구기밀을 노출하지 않을 권리로, 임상시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 

과학계는 임상시험 절차 규정(protocol)과 통계분석 계획 등 임상시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사들이 이러한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임상시험을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감독과 징벌도 있어야 한다고 과학계는 말한다. 

예일대 보건연구 박사인 심장병 전문의 할란 크럼홀츠는 "(대중의) 신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개발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대중 신뢰도는 향후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면에서 중요하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터이기 때문이다. 

보건분야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2%가 안전성과 효능이 미처 다 입증되지 않은 채 미 식품의약국(FDA)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응답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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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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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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