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9.1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11시 40분쯤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를 두고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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