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두산모트롤 노동자들, 두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두산 상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노동자들 1심 승소, 2심선 패소…"신의칙 오해로 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추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주장 일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 적용 원칙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 규모가 과도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가져올 때 회사의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포함,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부분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10억원 상당의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다른 지역 사업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A/S 파견수당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되는 기능장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다했다. 해당 수당의 일률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반면 1심과 달리 사측이 노동자 일부에게 200만원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과 A/S 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된 신의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부분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S수당의 경우 소송을 낸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두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러나 모트롤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