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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노동자들, 두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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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 상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노동자들 1심 승소, 2심선 패소…"신의칙 오해로 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추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주장 일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 적용 원칙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 규모가 과도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가져올 때 회사의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포함,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부분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10억원 상당의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다른 지역 사업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A/S 파견수당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되는 기능장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다했다. 해당 수당의 일률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반면 1심과 달리 사측이 노동자 일부에게 200만원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과 A/S 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된 신의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부분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S수당의 경우 소송을 낸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두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러나 모트롤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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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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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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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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