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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노동자들, 두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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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 상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노동자들 1심 승소, 2심선 패소…"신의칙 오해로 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추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주장 일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 적용 원칙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 규모가 과도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가져올 때 회사의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포함,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부분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10억원 상당의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다른 지역 사업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A/S 파견수당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되는 기능장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다했다. 해당 수당의 일률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반면 1심과 달리 사측이 노동자 일부에게 200만원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과 A/S 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된 신의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부분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S수당의 경우 소송을 낸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두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러나 모트롤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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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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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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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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