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국방부, 추미애 아들 의혹 대부분 부인..."병가 연장, 전화로도 가능해"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양심사 미실시에도 "입원 안 했으니 별도 심사 필요 없어"
평창 통역병 선발 특혜 의혹도 부인 "추첨으로 선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서씨의 휴가(병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서씨와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 시 구두·전화로 병가 연장 가능"

국방부는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 이상 청원휴가), 3차 병가(개인 연가, 6월 24일~27일)를 포함해 총 23일간의 장기휴가를 나가면서 1차 휴가 이후 중간에 복귀도 하지 않고, 2차 휴가부터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모두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또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서씨가 무릎 수술 및 입원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병가를 연장한 것이므로 군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서씨가 1차 병가 이후 병가를 연장하면서 사전에 군 병원 요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부대장인 모 중령으로부터 구두로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규정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를 인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다만 국방부는 서씨가 추후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서씨가 휴가 관련 서류(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씨 측은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씨의 추후 서류 제출 여부는 검찰 수사 중인 내용으로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국방부 "평창 통역병, 규정에 의거해 추첨으로 선발된 것 확인"

국방부는 또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서씨의 휴가 연장을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군에 문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통역병 선발이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당시 통역병 선발에서 탈락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