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명 59.9조 신고…신고액 2.6% 늘어
"미신고자·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미신고자 제보시 포상금 최대 80억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가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만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520명(24.0%) 증가한 반면, 신고액은 1조6000만원(2.6%)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늘어난 반면 신고액은 5.8% 감소했다.
[자료=국세청] 2020.09.10 dream@newspim.com |
신고자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억~10억원 규모의 신고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이미 20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인주주는 올해부터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해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기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따라서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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