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 입주자, 18일까지 온라인 접수…신혼부부Ⅱ 10월 16일까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 Ⅱ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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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지난 7일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지난 7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부부 및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다. 올해 9월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원, 130%는 731만원이다. 여기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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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여기에 연 1~2%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다자녀 유형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은 오는 18일 ▲신혼부부Ⅱ 유형은 다음달 16일까지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