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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신혼부부Ⅱ 전세 입주자 추가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9:55

다자녀 전세 입주자, 18일까지 온라인 접수…신혼부부Ⅱ 10월 16일까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 Ⅱ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이 대상이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지난 7일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지난 7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부부 및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다. 올해 9월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원, 130%는 731만원이다. 여기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여기에 연 1~2%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다자녀 유형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은 오는 18일 ▲신혼부부Ⅱ 유형은 다음달 16일까지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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