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이들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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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news2349@newspim.com |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이번 집중 현장단속은 도내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판매업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취급 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이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사전예고를 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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