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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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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포털 통제' 논란 부른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해"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기사를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수석은 언론·포털 대응이 주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포털업계에 대해서는 정통하다는 의미겠지요. 윤 의원은 앞서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고위 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과 IT기업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구요. 이런 이력들 때문에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포털 통제 논란 부른 문자메시지...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대표의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이낙연 등 與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당 주요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김정은, 당 군사위 회의 소집…태풍 피해 복구 또 軍 투입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미중갈등 속 한국 대응은 /연합뉴스
정부의 신남방정책 협력 상대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외교장관회의가 9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고, 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단독] 추미애 문제없다던 청와대, 민정실은 법률 검토 돌입 /조선일보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秋 아들 통역병 청탁한 與 정책보좌관, 국방부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려는 '청탁 시도'가 있었던 건 올림픽을 넉 달 앞둔 2017년 10월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A씨가 민주당 대표실 연락을 받고 군당국에 서씨의 통역병 선발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 이를 '외압성 청탁'이라고 본 군은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재선 빨간불'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 돈도 쓰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재(私財)를 털어 선거 자금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나선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격전지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이) 얼마가 들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위성정보센터' 운영…북한 경제·사회 분석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분석력 강화를 위해 '위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성정보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3명의 위성영상판독관을 별도로 채용, 하반기 들어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한국일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 의원이 청와대 출신으로 IT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호영 "먹튀 아니라면 나랏빚 갚을 계획을"/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40여 분의 연설 동안 부동산, 재정, 외교, 공공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일각 "선지급·후검증하자"/한겨레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관심 돌리기?… 與, 공수처법 발의 움직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9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폐쇄 반복되는데… 국민의힘, 비대면 표결 왜 주저하나/서울신문
올해만 네 번째 '셧다운'을 경험한 국회는 의정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자 비대면 회의·표결 등 '원격 국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원격 표결을 허용하면 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경우 야당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입찰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맡을 업체 선정도 끝났다. 국회는 당초 10월 국정감사 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국회 폐쇄가 잇따르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다.

꽉 막힌 '공수처 출범'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정 등을 전제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정해지더라도 공수처장 추천, 공수처 출범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지만 지난 7월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뒤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공수처 논의가 첫발을 뗀 것이다.

[심층분석] 이낙연·주호영 대표연설 뭐가 달랐나...'21조 뉴딜' vs '일자리정책 실패'/뉴스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른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협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핵심 과제를 밝혔다.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기대를 높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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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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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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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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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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