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지난 4일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체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유 대표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오후 2시3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 등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외관상 허위사실이 없고 시장혼란을 초래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상인그룹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김형근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7월 유 대표와 그의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상장사에 대한 담보대출임에도 저축은행 등이 합계 623억원 상당의 CB를 인수해 상장사에 납입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대표는 또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 등을 통한 그룹 확장을 위해 박 변호사와 공모해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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