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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해 달라' 청원에 靑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5

"국민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교회, 고위험시설로는 지정 안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 속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지난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총 42만 747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류 비서관은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원인이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그달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며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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