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무역항인 경북 포항항 수상구역의 불법어로행위 선박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여름철 2개 월 간 안전 및 기본질서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어로행위 및 과승한 선박 A호 등 20척과 2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이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0.09.04 nulcheon@newspim.com |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10만톤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곳이다.
검거된 선박들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무릅쓰고 항로 등에서 조업을 강행, 선박 교통을 방해하는 등 어로행위를 방해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방지 및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키 위해 포항항 수상 구역 등에서 어로행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는 누구든지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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