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거창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됨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돼 기한 내 설치 신고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0.09.04 yun0114@newspim.com |
신고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5t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9500kcal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신고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난방 보일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