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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다 막았다' 前 청와대 행정관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2:34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3667만원 추징 구형
"대형 금융 부실 사태 관련 문서 유출 사안 중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감경구형
前 행정관 혐의 모두 인정..."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3667만2820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2회에 걸쳐 누설했다"며 "(그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0만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대형 금융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지만 검찰은 그보다 낮은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추징금 상당 금원을 계좌로 입금했고, 계좌 추징보전조치도 완료돼 수수한 이익은 모두 반환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 준수라는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보여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상처를 받았을 대통령 비서실과 금융감독원에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이 크고 돌이킬 수 없고 용서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잘못을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8월 김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두 차례 열람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에서 '라임을 다 막은 분'으로 언급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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