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김룡 부장판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당시 자리에 있던 손님이 모두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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