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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위법 판결 우려..."현행법과 상치"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18

"노조의 단결권 대폭 강화하면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악화될 것"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위법을 판단한 것과 관련, "현행법과 상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경연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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