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감 처리함이 타당하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2일 교육안전위원회가 의정실에서 '세종시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②항 1호에 따라 청원을 '세종시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사실상 이번 청원을 받아들인 셈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진=세종시의회] 2020.09.03 goongeen@newspim.com |
만약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교육감은 청원을 처리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장은 그 사실을 청원인이게 통지하게 돼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8년 세종시 어진동에 한 건설업체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어진중과 성남고 학부모 41명은 학생을 원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교육청에 제기한다.
'주상복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분 취소'를 취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법원은 원고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총 532만 1270원을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국세징수법, 회계법, 민법의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 등을 인용해 원고 학생 41명에게 1인당 12만 9700여원 씩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반발한 어진중학교와 성남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세종시의회에 행정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제출했다. 이날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의결한 것이다.
이날 학부모들은 "학습·건강·안전 등 문제로 당초 학부모 118명이 같이 참여했다가 원고 적격 문제로 아이들 41명만 남게 됐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과돼 안타깝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이 투입된 소송비용은 교육감 재량으로 포기할 수 없고 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청원은 법 절차를 떠나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철학과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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