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학기 시작도 안 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대 86%, 2학기 수업 일부 비대면 실시…1학기 경험 바탕 '블랜디드 수업' 실시
대학생들 "학교 측이 학사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하지 않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대학 10곳 중 8곳 가량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재점화 조짐을 보인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1학기와 비교했을때 개선되지 못했다면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블랜디드(혼합형)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2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153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기 개강 및 강의유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86% 가량이 2학기 수업 일부를 비대면으로 시작한다. 약 10%는 1학기와 같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1학기 수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면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지난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늘려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학들은 1학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마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한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수 등 준비를 해왔다"며 "강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연수 내용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발효 조치에 따라 수업유형도 대학별, 학과별, 교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인원 및 실시 기간을 정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따라 20명~25명 이하, 30명 이하, 31명~60명 이하 등 인원을 정해 강의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은 수강인원을 2개조로 나눠 1조가 대면수업 시 다른 한 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 중심으로 학사운영을 준비한 대학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1학기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강의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대학 측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이 최근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학기 대학의 학사제도 공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 대학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진행 방식, 성적평가 방식, 수강신청 방식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70.4%)는 항목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70.4%)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과 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43.1%)이라는 항목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던 지난해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일반 사립대의 경우 469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한다. 올해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 등을 내세우며 최소 수준의 '등록금 환불'만 이뤄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