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결국 기소…배임 혐의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09

검찰, 1일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영장 청구된 자본법·외감법 위반 외 배임 추가…16개 공소사실
'불기소'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어긴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사장(미전실 차장), 김종중(64)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등 미전실 소속 고위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치훈(62)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63) 삼성물산 상임고문,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미전실 및 삼성물산 소속 고위 임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치밀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마련,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 주주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기업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당시 주요 사항을 은폐한 행위와 이듬해 삼성바이오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행위에 이 부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고위임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무시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같은 판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결국 기소 결론을 내린 배경이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나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첫 무대 공개... 찬주 '개꿈'과 '춤' 선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의 본선 첫무대가 드디어 공개된다. 총 40명(팀)의 실력자들이 12일(오후 4시 10분)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 KYD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2팀씩 출연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로 지난해 '음악의 탄생'에 이은 시즌2 대회다. 올해는 모든 대회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본사 스튜디오에서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본선에 오른 40명(팀) 중 12일 첫 출연자로 나서는 주인공은 찬주(본명 안찬주)다. 찬주는 자작곡인 '개꿈'과 '춤'을 부른다. '개꿈'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옮긴 곡으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맞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곡이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많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밝혔다. 평소 이소라와 산울림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찬주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유튜브에서 'KYD'(코리아유스드림)나 '히든스테이지를 검색하여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K-POP을 이끌고 나갈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히든스테이지' 시즌2에는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총 337팀(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8월말까지 진행되는 본선무대가 마무리 되면 톱10을 선발한 뒤 9~10월 사이에 순위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oks34@newspim.com 2024-04-11 08:00
사진
"이스라엘, 전면전은 피하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주말 이란으로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가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2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은 전시 내각이 지난 14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일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르단 암만 상공에 드론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6 mj72284@newspim.com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14일 새벽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9%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요격됐다. 전시 내각은 미국과 연합해 이 같은 보복 작전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이전보다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사이버공격이나 이란의 국영 석유 인프라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나 인프라를 겨냥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proxy)를 공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j72284@newspim.com 2024-04-16 01: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