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부회장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02

이재용 비롯해 최지성·장충기 등 11명 재판에 넘겨
오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행 전 사건 매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가까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오는 3일 예정된 인사 발령 이전 이 부회장에 대해 최종 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6) 옛 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고위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 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사회 단계 △주주총회 단계 의결권 확보 목적 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주주총회 단계 투자 위험 정보의 은폐 및 가장 △주주총회 단계 합병 목적·경과·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정보 유포 △주주총회 단계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호재 공표 △주주총회 단계 국민연금 상대 허위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주주총회 단계 일반 소수·소액 주주에 대한 부정한 의결권 확보 작업 △주주총회 이후 단계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등 8개의 공소사실이 적시됐다.

이밖에 외부감사법 위반 관련 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공시와 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 등 총 16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기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오는 3일 시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받았다. 같은 수사팀 소속 최재훈(45·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도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윤석열(60)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이 부장검사를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