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엑스큐어, 배임 논란으로 거래정지 상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스닥 상장법인 엑스큐어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회사 씨유메디칼에도 불똥이 튈까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씨유메디칼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13% 오른 36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씨유메디칼] |
다만 최근 종속회사인 엑스큐어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한 점은 악재다.
씨유메디칼은 엑스큐어뿐 아니라 씨유헬스케어, 씨유에이아이써지칼, 헬스웰메디칼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엑스큐어에 대한 씨유헬스케어 지분율은 27.25%다. 씨유헬스케어에 대한 씨유메디칼의 지분율은 99.95%다.
엑스큐어는 지난달 28일 사내이사 나모, 강모,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등 금액은 40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17.16%다. 아울러 씨유메디칼의 종속회사이면서 엑스큐어 최대주주인 씨유헬스케어 역시 지난달 31일 엑스큐어 대표이사인 이모 씨 등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엑스큐어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정지 직전 엑스큐어 주가는 4810원이다.
씨유메디칼은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사건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씨유메디칼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배회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