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일대의 상점들에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는 수도권 대형편의점 또한 음식을 조리해서 매장 섭취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내부·야외 테이블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2020.09.01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