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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에 4.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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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도시 사업 25곳 내년부터 착수
녹색융합클러스터-도시생태축 복원 본사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하며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예산안 총 11조777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4조5000억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 그린뉴딜 주무부처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사업현황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올해 예산 8002억원 대비 약 38% 증액된 1조1120억원을 투자하며 수소자동차 보급에는 올해(3495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한 4408억원을 사용한다.

환경부는 2022년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6만5000대에서 내년 7만5000대,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버스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의 경우 올해 1만100대에서 1만5000대로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로 확대할 방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전환 예산으로 각각 3168억원과 3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올해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 10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내년엔 526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3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역시 올해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146억원을 투입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엔 57억원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조성 이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트업(112.5억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원) ▲녹색혁신기업(354.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11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곳에서 2021년 새로 6곳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으로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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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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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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