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허가없이 레저를 즐긴 스쿠버다이버와 대게 불법채취사범 등 수산자원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경이 불법으로 해양레저를 즐긴 스쿠버다이버와 대게불법채취사범 등 수산자원법 위반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사진=포항해경] 2020.08.30 nulcheon@newspim.com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쯤 영일만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허가없이 레저활동을 한 A(61) 씨와 같은날 오후 2시40분쯤 경주시 감포항에서 검문을 통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B호(5톤급, 연안자망) 선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영일만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날 오후 2시40분쯤 경주 감포항에서 감포파출소가 불법조업 의심선박인 B호(5톤급, 연안자망)를 검문 결과, 냉장고에서 죽어있는 대게 68마리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대게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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