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 화가 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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