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8 경복궁역 인근 집회,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의무 검사 시한은 오늘까지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와 남구준 경남경찰청장(맨 왼쪽)이 29일 오전 10시4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8.29 news2349@newspim.com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남구준 경남경찰청장과 함께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확진이 되었을 경우 본인의 치료비용은 물론 본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상을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불만을 품고, 지방정부 청사에 항의 방문해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항은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의무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방역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즉시 수사 의뢰를 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하며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과 문자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28일) 밤에도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경남지방경찰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도민 여러분,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은 단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경각심을 갖고 외부 활동이나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대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더욱더 높은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교계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금 확산 추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나 장로 등이 소속된 교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반드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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