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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초비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3단계와 다른점은?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7:59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지난 14일부터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사실상 2.5단계로 상향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Q.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조건은.
A.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고, 1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방역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높일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28)까지 2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96명이다. 3단계 격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Q. 3단계로 격상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A.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 시험 등 10인 이상이 대면하는 집합·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중지된다.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공공다중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점, 장례시설 등은 최소한 사회적 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한다. 공공기관·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민간기관 및 기업에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Q. 2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으면 강화했을 때 3단계로 올라가는 것 아닌지. 
A.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3단계 격상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3단계 격상은 경제적으로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기관·기업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Q. 강화한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지.
A.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프랜차이즈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 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집합이 금지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학원에선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Q.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시행되는 것인지.
A. 수도권이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보고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기한은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다.

Q. 해당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있는지.
A.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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