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韓모바일 생태계 위협?…"공정위·방통위 나서 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애플로 견고해진 앱마켓, "독점 사업자 작은 정책변화에 큰 피해"
방통위 "구글 정책변경,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입점기업에 자사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In-App)'를 강제하고,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마켓 정책변경,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사업자 자율영역?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적용하던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은 게임 앱을 제외하고선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는 10% 남짓이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지 이용자가 앱을 통해 소설책 쿠폰 1만원짜리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구글에 내야할 수수료가 지금은 1000원이라면 정책 변경 후에는 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 기업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와 쌍벽을 이루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애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가 63.4%, 앱스토어 1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초기 단계에선 앱 개방형 정책으로 애플과 다르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다가,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올라간 후 소비자 이탈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후에야 정책을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시장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 같은 정책을 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이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사장을 공교하게 구축해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변경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시장 상황에 사업자의 자율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올라간 수수료 30%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적 사업자의 작은 정책 변경으로 한국 모바일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문의 늘었지만, 입점이 확 느는 단계는 아냐"

원스토어 앱 마켓. [사진=원스토어 홈페이지]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예고되며 그 대안으로 한국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지만,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양강체제가 굳건한 플랫폼 시장에서 원스토어가 틈새를 파고들어 점유율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앱스토어 역시 팬 층이 두텁게 형성된 애플 제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원스토어의 경우 통신3사 단말기에 모두 탑재되긴 하지만, 앱 마켓 이용자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원스토어는 통신3사 할인을 비롯해 자체쿠폰 제공, 게임사와 제휴한 페이백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결제 수수료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내리며 앱 사업자의 입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한 이후 원스토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앱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문의는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 늘어나는 단계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과기부 실태조사 긍정적...사후규제기관 공정위·방통위가 움직여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2020.08.28 abc123@newspim.com

국내 스타트, 인터넷 기업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플레이 정책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공정위, 방통위 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 사업자 개별 협상으론 구글의 정책 변경을 막지 못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인기협은 방통위에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앞서 19일엔 스타트업 단체인 코라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결국 그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애플은 이미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에서도 이 같은 독점행위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자국법에 입각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앱 마켓에 관심을 두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당장 앱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구글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김재환 인기협 실장은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는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정책 변경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후규제 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글이 정식으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아 방통위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과기부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