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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韓모바일 생태계 위협?…"공정위·방통위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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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로 견고해진 앱마켓, "독점 사업자 작은 정책변화에 큰 피해"
방통위 "구글 정책변경,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입점기업에 자사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In-App)'를 강제하고,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마켓 정책변경,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사업자 자율영역?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적용하던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은 게임 앱을 제외하고선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는 10% 남짓이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지 이용자가 앱을 통해 소설책 쿠폰 1만원짜리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구글에 내야할 수수료가 지금은 1000원이라면 정책 변경 후에는 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 기업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와 쌍벽을 이루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애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가 63.4%, 앱스토어 1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초기 단계에선 앱 개방형 정책으로 애플과 다르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다가,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올라간 후 소비자 이탈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후에야 정책을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시장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 같은 정책을 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이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사장을 공교하게 구축해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변경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시장 상황에 사업자의 자율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올라간 수수료 30%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적 사업자의 작은 정책 변경으로 한국 모바일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문의 늘었지만, 입점이 확 느는 단계는 아냐"

원스토어 앱 마켓. [사진=원스토어 홈페이지]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예고되며 그 대안으로 한국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지만,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양강체제가 굳건한 플랫폼 시장에서 원스토어가 틈새를 파고들어 점유율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앱스토어 역시 팬 층이 두텁게 형성된 애플 제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원스토어의 경우 통신3사 단말기에 모두 탑재되긴 하지만, 앱 마켓 이용자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원스토어는 통신3사 할인을 비롯해 자체쿠폰 제공, 게임사와 제휴한 페이백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결제 수수료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내리며 앱 사업자의 입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한 이후 원스토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앱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문의는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 늘어나는 단계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과기부 실태조사 긍정적...사후규제기관 공정위·방통위가 움직여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2020.08.28 abc123@newspim.com

국내 스타트, 인터넷 기업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플레이 정책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공정위, 방통위 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 사업자 개별 협상으론 구글의 정책 변경을 막지 못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인기협은 방통위에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앞서 19일엔 스타트업 단체인 코라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결국 그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애플은 이미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에서도 이 같은 독점행위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자국법에 입각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앱 마켓에 관심을 두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당장 앱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구글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김재환 인기협 실장은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는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정책 변경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후규제 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글이 정식으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아 방통위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과기부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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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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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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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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