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계도활동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활동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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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8 lm8008@newspim.com |
시는 그동안 밤샘주차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8월 말 현재 계도 142건, 53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 합동단속에도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계도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