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반영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신용융자담보 의무 면제도 연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3월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금지 시한이 6개월 연장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유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자 공매도 금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코로나19가 재차 확산 일로를 겪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 및 보완,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역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초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