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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0%이내 재택근무' 등 복무 강화로 선제적 방역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2:54

직원 5명 이상 동석 식사 금지...중식시간 2시간대 분산 시행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대구지역에서 27일 하루동안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자 대구시가 시청 직원의 복무형태를 전환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구시의 복무형태 전환 등을 통한 방역강화는 먼저 강도 높은 복무 강화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8.27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시행되는 대구시의 복무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엄격한 것으로 먼저,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앞서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 30% 범위 내 자율적 재택근무' 보다 강화된 조치로 8월 중 의무시행을 실시해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또 대구시는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 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 관련,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또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키로 했다.

또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에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조치사항들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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