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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파업 강행은 의사 활동 부당 제한 행위…공정위에 신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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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 위반 소지 없음에도 무리한 고소…공권력 부당행사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어제 오전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돼 애를 태우는 암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공권력의 부당행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의협 측은 "앞서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공정위 과징금, 형사처벌 조치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뒤집힌 선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고소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공권력의 부당행사"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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