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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49재라…" 고(故) 박원순 아들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6:07

박주신 씨, 26일 증인 불출석…10월 14일 다시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아버지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0차 공판을 열고 박 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박 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전날(25일) 재판부에 오늘이 박 전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사유서에는 절차가 끝나면 증인신문 필요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입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오늘이 49재라는 건 알 수 없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박 씨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영정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이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박 씨는 항소심에서 증인 출석을 6차례 통보받았다"며 "재판부가 49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다. 전날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다른 기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피고인을 2014년에 고발해서 현재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씨는 처음에는 검찰에 출석할 태도를 보이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그냥 영국으로 출국하는 등 6년 동안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희 생각으로는 하루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건 재판 절차에 대한 지연이고, 이대로 출국해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고 빠른 기일 내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구인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박주신 씨가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만 5년 3개월이 됐더라. 대한민국 시민 누가 5년 3개월 동안 법원 출석 요구를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나.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 이모 씨는 "박 씨의 증인 소환이나 신체검증은 피고인들이 함께 신청했고 검찰과의 합의 하에 재판부가 허락했던 사안임에도 신체 감정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일단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해줘야 가능하다. 저희가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의뢰했는데, 현재로서 출국금지가 돼 있느냐"고 검찰에게 질문했다.

검사는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는 출국금지가 돼있지 않다"며 "신체검증은 재판부가 채택한 절차이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 증인에 대해서 출국금지 할 근거가 없다는데, 구인장을 발부해야 될 것 같다"며 "검찰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검찰이 "곡해하지 말라"며 "피고인이 출국금지 여부를 물어서 답한 건데 검사가 출국을 권유했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결국 재판부가 나서 "서로 입장을 다 아는 상황이니 진정하셨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해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49재라는 상황에서 고의 증언 거부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 검증기일을 증인신문 기일과 같은 날 잡아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에 박 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지난 2012년 SNS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고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 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1심 재판부도 박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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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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