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2021년 생활임금 수준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의왕시] 2020.08.26 1141world@newspim.com |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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