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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테크노피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회사·대표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9:43

피해자 83명 "투자금 돌려달라" 소송 제기
법원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수신업체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로부터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모 씨 등 83명이 성광테크노피아·성광월드 및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돼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임직원들은 성광의 대표이사 또는 피용자로서 서로 공모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민법과 상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임직원들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피고 임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각 수익금은 그에 상응하는 각 해당 투자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적게는 1017만원에서 많게는 2억1938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했다.

앞서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 각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총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광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원으로 납입하면 매월 50~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 만에 1800~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원에 불과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게임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 등 피해자들은 이에 회사 임직원들과 회사를 상대로 게임기 대수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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