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제공
지배구조법‧신용정보법 위반 제재도…임직원 문책경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부당제공하는 등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3120만원 처분을 내렸다. 관련된 임원에게는 문책경고를, 직원 5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한국투자저축은행] 2020.08.26 Q2kim@newspim.com |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7월 15일부터 9개월 가량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을 '그룹 내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2017년 6월부터 6개월간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 법인에 매각했다.
또 2017년 6월 외부 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해 평가금액을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법인에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도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2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도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제재도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검사종료일인 2019년 7월까지 관련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았으며 검사대상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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