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11월 부문검사 중 적발
2005~2014년 계약내용-녹취파일 달라
현대해상 "시스템 일부 개선,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해상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중 통화내용 일부가 실제 계약과 일치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현대해상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현대해상화재 2020.03.16 leehs@newspim.com |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조치는 과징금 이외의 불이익이 없지만 문제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일부 TM 녹취파일이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지적 받았다.
대면 접촉 없이 전화로 상품 설명이 이뤄지는 TM 영업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영업과정 전부를 음성녹음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 녹취파일이다. 과거에는 디스크나 USB로 저장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녹취파일과 계약 모두 보관은 다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TM 채널 포탈 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는 개발이 완료됐으며 계속해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며 보완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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