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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협 2차 파업 강행 시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5:5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시민단체가 파업 강행 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5일 새벽까지 밤샘 대화를 나눴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 소재 대한의사협회. 2020.08.25 alwaysame@newspim.com

경실련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 등 지방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 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차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 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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