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양도·위장전입 등 중점점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청약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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