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파악된 390명 중 31명을 제외한 359명의 참석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명단 미제출 단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 대표들에게 발령한 '집회참가자 명단제출 행정명령'에 따라 3개 단체가 명단을 제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진단 검사를 촉구했다.[사진=청주시] 2020.08.23 syp2035@newspim.com |
이에 시는 이 명단을 확보한 즉시 이미 검사를 받은 참석자를 제외한 미검사자 242명에 대해 1대1 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을 일부 제출하지 않은 1개 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관련단체를 통해 확보한 참가자 명단과는 별개로 방역당국이 통신사 협조로 파악한 명단에 대해 연락을 취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사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24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청주시내 소속 전세버스 51개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전세버스 임차 시 탑승객 명단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름과 전화번호 등 탑승객 개인정보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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