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자체 합동점검반과 밤사이 고위험 유흥시설 52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찰 108명, 지자체 공무원 28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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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경찰서 직원이 21일 저녁 지역 고위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8.22 news2349@newspim.com |
강서구 주점 1곳, 금정구 주점 1곳, 사상구 주점 1곳 등 총 3곳이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112신고도 총 53건이 접수되어 8건의 위반업소를 추가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는 유흥주점 1곳, 단란주점 2곳, 노래방 3곳,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등이다.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역학조사거부 인솔책임자 32명에 대해서도 각 경찰서별로 하달해 신속 대응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시는 21일 0시를 기해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총 20곳에 30명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자가격리 위반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코로나19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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