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혁신포럼-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숙박·식사·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성실하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삶을 영위할 것을 약속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hakjun@newspim.com